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대상, 기간, 지급액, 상한액, 신청방법

내년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대 월 450만원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3 부모 육아휴직제 ●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 생후 12개월 내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3개월동안 지원하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액으로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인당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합니다. ● 3+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

생활정보 2023. 10. 7. 21: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