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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 양육 중인 부모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현재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하여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인만큼 가정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을 지원 받으며 가정 양육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2. 지원 내용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에서 3천 원을 지원합니다. 즉 시간당 본인 부담금은 1천원입니다. 지원 시간은 최대 월 80시간까지입니다.

운영 시간은 09:00-18:00이며 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PC/모바일/어플)을 이용해 예약하거나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로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본인확인용)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제공기관에 첫 방문시에만 제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hwp
0.02MB

 

 

1) 아동 등록하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부터 완료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이동후 회원가입부터 진행해보세요.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분증과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참고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아동등록이 가능합니다.

 

2)예약

-사전예약 : 온라인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

-당일예약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전화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1661-9361)

*이 때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하셨다면 전화 예약만 가능합니다.

 

3)이용

평일(월요일~금요일)에 이용 가능하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결제

이용할 때마다 국민 행복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 시 현장 또는 아이사랑 앱으로 결제하며 기관 방문 시 현장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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