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월 주기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3. 지원 내용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2023년 2024년 2023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00만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50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의 경우 이용자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가정 보육을 하면 현금성으로 지급을 하며

어린이집 이용을 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