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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대 21만 3천 원, 주거 급여는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연간 최대 32만 4천원 증가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받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1. 소득 기준의 완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각각 21만명, 20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내년에는 32%로 확대한 뒤 26년까지 35%로 상향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까지 생계 급여의 선정 기준이 넓어지겠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또한 현재 중위소득의 47%에서 26년에는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소득인정 재산 기준 완화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는 지역적 교통 편의와 생업의 이유와 목적과는 별개로 소득 환산에 100%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재산 기준 또한 완화된다고 합니다.

 

  • 생업용 자동차 소득 인정 cc는 현재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생업용 자동차의 소득 인정은 자동차가 2000cc 미만일 경우 환산율 0%로 적용합니다.
  • 다자녀(3인), 다인 가구의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은 4.17%로 적용하며 2500cc까지 확대합니다.

 

 

3. 그 외 지원

1)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양 청(소)년을 뜻합니다. 이러한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4년 4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현재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으로 월 40만원이 지원되었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10만원 오른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하한 기준의 인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혜택이나 생활정보, 교육 영상 등 다양한 자립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인 '자립정보 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 ON'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확인,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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