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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생계 주거 급여/ 자동차 소득인정재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대 21만 3천 원, 주거 급여는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연간 최대 32만 4천원 증가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받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1. 소득 기준의 완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각각 21만명, 20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모의계산해보기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이어나가도록 지원..

생활정보 2023. 9.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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