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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자에게 사망의 인과성이 없어도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밝혔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최대 3천만원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지급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최대 3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게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했는데에 비해 대상자와 금액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접종 3일 이내 사망과 같이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며 특이한 사망의 사례인 경우에도 검토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 가능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 제 4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피해보상 신청시 제출서류 구비는 필수입니다.
사망자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신청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5. (선택)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
전체 양식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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