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반기 신청이 9월부터 가능합니다.

최대 16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확인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보이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로 진행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주민번호+ # "을 누르면 신청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대상자이며, 간혹 대상자가 아니어도 입력하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1.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및 근무월수 산정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