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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빌라왕 등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보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급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  23년 7월 26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 절차 및 신청방법

1.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 : 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신청 권장

3. 지원대상 심사 : 자치구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자치구 → 신청자

2. 신청기간

23.7.26.(수) 10:00 ~ 상시 접수

3.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5. (보험)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제외대상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5.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을 할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3.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 동주민센터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 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발급이 가능한 3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오니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SGI 서울 보증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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