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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특정 질병을 발견한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진, 특정 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검진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조회를 하셔서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년, 홀수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해야겠는데 어느 병원에서 해야할지 모를 때에는 참 당혹스럽죠?

이 때 검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시/도를 선택해 국가건강검진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가장 가까운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세요!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합니다. 영유아검강검진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하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예방접종 상담을 하면서 함께 설명해 줍니다.

2)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 절차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 iN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1)공통 검사 항목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고혈압(혈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 간장질환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se, ALT),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P), 폐결핵/기타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이 없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성별, 연령별 검사

성별, 연령별로 자주 생기는 질병의 다르므로, 같은 검사항목이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검사(남자 24세 이상(남자 24세, 28세, 32세...) 및 여자 40세 이상(여자 40세, 44세, 48세...) 4년 주기)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검사 항목 확인 및 검사 실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기관을 방문해 해당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우편,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영유아검진결과는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확진검사(병·의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1)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본 게시물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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